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1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을 5배로 상향조정하고, 신고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기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는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이 10만원(길거리 모집 및 경품제공 신고시)에 불과하고, 신고기간도 불법모집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유인이 낮은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 및 카드업계에서는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모집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동 제도를 개선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동 제도가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신고가 어려웠던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되어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불건전 신용카드 영업행위 신고건은 작년에 비해 일반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동 제도의 안내 강화로 증거자료가 충실, 지급율이 ‘13년 58% ⇒ ‘14년 8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