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는 지난 16일자로 동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정 약관의 홈페이지 공시 및 전산반영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약관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그간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에 대한 지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자체 정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