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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5-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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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이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은행 및 보험회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으나, 저축은행에 대해선 종전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왔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지역별 소액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방 개수 당 3200만원, 광역시의 경우 2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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