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9일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칙의 주요 골자는 신용·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 단,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세칙 개정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