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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체투자 리스크 모범규준’ 표류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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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14 22:33

업계 “현실반영 못한 전형적 탁상공론” 지적
정부 규제완화 기조에도 역행, 진척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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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체투자 리스크 모범규준’ 표류
감독당국이 보험사들의 리스크 강화 및 관리차원에서 대체투자와 관련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하려던 안이 올스톱됐다. 당국이 내놓은 모범규준 초안이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투자환경과 맞지 않는데다, 세월호 여파와 최근 인사로 감독당국의 책임자들이 바뀌면서 지난 3월 이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자산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길이 막힐까 우려했던 보험사들로서는 한시름 놨지만 이후 논의가 전무해 여태껏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필요한가

금융당국은 당초 보험사들의 글로벌 대체투자에 대한 규제초안인 ‘보험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있어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높고 국제적으로도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로 모범규준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실제 글로벌 시장기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통적 자산투자는 연평균 1.9% 증가한데 반해, 대체투자 자산은 연평균 1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저금리 장기화로 역마진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역행해 오히려 투자활성화를 옥죄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더욱이 금감원이 내놓은 초안은 현실적인 투자환경과 전혀 맞지 않아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각 사마다 투자규모나 전략, 적용하는 기준들이 달라 통일성 있는 모범규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다보니 이미 자체적으로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 별도의 모범규준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범규준 자체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도 맞지 않으며, 내용이 보험사들의 투자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현재 역마진 위험 속에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규준을 제정한다고 해도 추진에 대한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 업계에서도 불만들이 이어졌고 이후 진척이 없는 홀딩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체투자와 관련해서는 각 사마다 적용하는 내용과 투자처, 운용사항 등이 다르고 대체투자에 대한 정의조차 모호해 통일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 “투자현실 반영 못한 탁상공론 정책”

무엇보다 문제가 됐던 사항은 제10조 ‘대체투자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에 대한 부분이다. 모범규준 10조는 △대체투자 상품의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거래상대방 리스크 △법률적 리스크 및 외부 위탁 리스크 △투자안의 사업성 및 위험성 △손실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하고 있는데, 특히 300억원 이상의 대체투자에 대해 전건을 건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보통 사외이사까지 참석하는 자리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해 1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 만큼 급변하는 투자환경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범규준은 대체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용·심사·사후관리·투자위원회 등을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최소한 운용조직과 심사조직을 분리토록 하고 있어 인력구조 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형사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투자의 경우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수적인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경유함에 따라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칠 수 있고 중소보험사의 경우 모범규준에 따른 심사 및 모니터링 인력을 갖출 경우 비용적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체투자…‘정의’ 구분 먼저 이뤄져야

대체투자에 대한 정의 및 구분 등이 명확치 않은 것도 문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자산으로 사모투자, 헷지펀드,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상품(Commodity), 구조화상품(Structured Product), 기타 신종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류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당국에서도 아직까지 대체투자에 대한 정의가 불확실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박흥찬 국장은 “해외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때문에 다양한 상품별로 그에 따른 리스크를 다 열거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고민하자니 현실과 동떨어진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모범규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모범규준은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해당자산에 대한 리스크 파악이 어렵고, 투자 후 사후 모니터링 및 대응에 제약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는데, 각종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을 위한 규제’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모범규준에는 건전성 분류 및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 또는 감액손실처리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당국이 검사 나올 때 점검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범규준 도입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유의미한 모범규준 마련되야

그러나 지금까지 대체투자와 관련해 리스크관리 체계가 없었던 만큼 어느 정도 모범규준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각사마다 다양한 투자방식 및 정의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화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자칫 체크리스트가 투자활성화를 가로막거나 반대로 무의미한 규준이 되지 않기 위해선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흥찬 국장은 “실제 초안이 프로세스 위주로 만들어지다보니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의미가 없게 됐다”며, “대체투자 및 리스크가 다양해 이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등 유의미한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다르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사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규준이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에 대한 유의점을 지적한 체크리스트의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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