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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출신 중앙회장이 非전문경영인?”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5-12 09:59 최종수정 : 2014-05-15 16:05

지난 2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적으로 판단하자 vs 책임경영체계 위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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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출신 중앙회장이 非전문경영인?”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에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국회와 새마을금고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위상 변화와 관리감독기능 강화가 골자인 개정안은 現신종백 회장이 아닌 차기 회장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앙회장의 전문경영인 자격을 놓고 국회와 새마을금고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피감독기관인 지역금고 이사장에 의해 선출됨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현재 선출방식을 개선해 전문경영인 체제로서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였다.

반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조합원 출신 회장이 전문경영인이 아니면 누가 전문경영인인가?’라며 반박한다. 오랜시간 새마을금고에서 몸담은 인사가 중앙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신종백 회장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인사가 수장을 맞는 것이 향후 행보에서도 이득이라는 의견이다.

◇ 차기 회장부터 비상근 명예직…“선거방법 및 성과평가 제도 보완”

지난 2일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의 비상근 명예직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다. 중앙회장의 비상근 명예직 전환뿐 아니라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문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 각 소관업무를 전담토록 체제를 전환한다.

지도감독이사는 금고의 감독·검사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전무이사의 경우 기존의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는 업무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상임이사에게 분산하는 형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 건전·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상근이사에 대해서는 선출과 성과평가 제도를 보완한다. 상근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출방법 역시 전화·컴퓨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한다. 3인의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선출방법 및 상근이사 성과평가뿐 아니라 그외에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정관 위임 내용을 삭제, 법률로만 정할수 있도록 했다. 결격사유를 대통령령(기존 : 정관에 위임)으로 위임·통제해 임원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며, 금고 및 중앙회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한다.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차기 회장부터다. 지난 1월 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신종백 회장은 임기 4년 동안 현재의 상임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게 됐지만, 차기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기 의원은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 새마을금고가 회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유승우 의원도 “물가상승 등 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해 벌금형을 현실화했다”며 “형벌간 균형성 확보를 통해 법률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조합원 출신이 전문경영인”…국회, “조율 거쳐 나온 내용”

지난 2월 논의된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금고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現구조에서 중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회장이 피감독기관인 지역금고 이사장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방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상근이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새마을금고 측은 개정안에 명시된 ‘전문경영인 정의’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 출신 회장은 비전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반발이다. 여러 계열사들이 포함된 금융지주의 경우 비상근 회장체제가 성립될 수 있지만 단일 경영체제인 상호협동조합에서 개정안에 명시된 지배구조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개정안 본회의 상정 전에 새마을금고 전국 이사장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몰표에 가까운 답변이 상근회장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은 상호협동조합의 조직 구조 및 경영방식을 모르는 처사라는 불만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일생을 새마을금고를 위해 헌신하고 사업을 영위한 조합원 출신 회장이 전문경영인이 아니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조직내 현황을 알고 있는 조합원 출신 회장이 전문경영인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전문경영인인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부분에 있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 지적했던 자산·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는 발의 취지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그간 새마을금고의 성장세를 보면 이 같은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작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10조8356억원, 지역금고수 1402개, 거래자수 176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금은 9793억원, 대출채권은 6120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예대비율은 62.49%, 연체율은 3.06%를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잘 알고 있는 조합원 출신 회장들의 노고로 이뤄낸 성과라는 얘기다. 작년 5월 열린 창립 50주년 ‘전국 새마을금고인대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를 고려할 만큼 서민금융 대표기관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등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신종백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취임한 이후 2년만에 중앙회 누적결손금 2834억원을 보전한바 있다”며 “이뿐 아니라 12년만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매년 목표 수익의 120% 이상을 달성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세월을 살펴볼 때 조합원 출신 회장들이 이뤄낸 성과는 어느 금융기관과 비교해봐도 뒤질게 없다”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비상근 회장체제는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및 경영 효율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고 낙하산 인사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 발의 취지 차원에서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및 새마을금고 등과 협의를 통한 조율로 만들어진 것으로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의견이다.

김민기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새마을금고와의 논의 및 조율로 이뤄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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