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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업무제휴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5-07 16:51 최종수정 : 201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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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7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대표 기업인 로시컴과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업무제휴를 맺고, 서울 중구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휴조인식을 가졌다.

로시컴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구현’을 모토로 지난 2000년 창립 이래 모든 국민에게 법적 권리의 향유와 공정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온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대표기업이다.

이번 제휴로 신한카드 고객들은 로시컴의 법률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변호사 선임 서비스인 ‘스마트 소송’ (註참조) 이용 시 ‘권리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보호 서비스’란 소송 신청, 변호사 전문자격 정보 및 법률정보 확인, 소송 진행과정 자동 알림 SMS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변호사 선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보살피는 로시컴의 유료 서비스다.

또 대표적인 고액, 현금 결제 시장인 법률시장에서의 고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 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상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제휴 기념으로 올해 6월 말까지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로 접속, 서비스 > 편의서비스 > ‘변호사 선임 우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로시컴(www.lawsee.com) 홈페이지 ‘스마트 소송 서비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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