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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신용공여 한도 안내 의무화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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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02 10:04 최종수정 : 2014-05-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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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내로 저축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신용공여 한도 사전안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공여 한도에 따라 고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자금유동성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토록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분기별로 일정기준(예: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금융위 측은 “오는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며 “이를 거쳐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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