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銀, 신용공여 한도 안내 의무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5-02 10:04 최종수정 : 2014-05-02 14:0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당국이 연내로 저축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신용공여 한도 사전안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공여 한도에 따라 고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자금유동성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토록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분기별로 일정기준(예: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금융위 측은 “오는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며 “이를 거쳐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