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토록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분기별로 일정기준(예: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금융위 측은 “오는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며 “이를 거쳐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