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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취지 무색해진 ‘배타적 사용권’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5-01 23:21 최종수정 : 2014-05-02 16:04

행사기간 3개월 “의미 없다”…선전용으로 전락
‘기간 늘려도 문제’ 딜레마, 새로운 담보도 없어

도입취지 무색해진 ‘배타적 사용권’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단기간 독점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본래의 취지가 아닌 단순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

◇ 대형사들…“본 의미 퇴색한지 오래, 셀링 포인트일 뿐”

이러한 분위기 속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 회사들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회사는 40여개 생·손보사 중 메리츠화재 단 1곳으로, 현재 심의단계에 있는 건을 합쳐도 총 3건 밖에 되지 않는다. 연일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생·손보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연 평균 5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대형사들은 단순히 세일즈 포인트로 치부하는 경향도 크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현재 배타적 사용권은 최초 도입된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 것도 독점적 권한을 갖겠다는 것보다는 ‘특색있는 보험’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일종의 셀링 포인트의 기능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본래 독창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특허권으로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중반 한때 경쟁적으로 느는 모습도 보였으나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3개월로 짧고, 그 기간 동안 실제 실적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 중소사…“노력 대비 실익 없어”

더욱이 틈새시장을 노리고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중소사들의 경우 외려 신청건수나 획득건수가 대형사에 비해 미미한데, 이는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데 드는 노력에 비해 그 실익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중소 생보사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해도 대부분 3개월 밖에 받지 못하는데, 대형사에 비해 인력이 적은 중소사들의 경우 신청에 필요한 PT자료 등 프로세스가 복잡해 그 시간동안 차라리 판매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사들이 최근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개월만으로는 시장을 형성하기 힘든 시기인 반면, 비슷한 상품을 카피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사용권 행사기간이 끝나면 비슷한 상품이 잇달아 출시돼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3개월을 부여받고 있다. 2010년 이후 5년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32개 상품 가운데 단 2건 만이 6개월의 기간을 인정받았다. 이는 이미 시장에 상품들이 포화된 상태로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힘든 환경 탓도 있다.

◇ 기간 늘려? 양날의 칼

때문에 비슷한 상품에 새로운 서비스를 부과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품의 독창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회사간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더욱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비슷한 상품들이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 지고 있을 경우 배타적 사용권을 먼저 신청하는 회사가 1년 정도의 독점권한을 갖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은데다 상대가 중소사일 경우엔 그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상품심의실 관계자는 “실제 3개월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조사를 한바 있는데, 회사간 입장차이가 커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완전히 독창적인 상품이 나오기 힘든 상태인데, 유사한 상품을 비슷하게 준비하는 시점에서 누군가 먼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게 되면 기간이 길수록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돼서 오히려 상품 개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대형사나 중소형사 모두 해당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기간이 1년 정도로 길다고 해도 한 회사에서만 판매할 경우 시장창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타적 사용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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