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지원대상자 중 과다한 채무로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재기할 수 있게 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지난해 무한도우미 TF팀을 운영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채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도와 이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