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세법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이 관심을 둬야 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제혜택의 변화’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에 적립한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 받는 소득세율이 높아 환급 받는 세금도 늘어났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52만 8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여전히 중요한 절세상품이다.
둘째, 연금 외 방법으로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졌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했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에도 16.5%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세가 16.5%, 특별중도해지 세율도 13.2%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돼, 가입자의 자금운용 유연성이 높아졌다.
가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변경, 매년 납입한도까지 적립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400만 원)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절세상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다”며, “장점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