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금융당국도 규제 강화 속에서 저축은행들의 어려움 극복 지원 정책을 찾고 있긴 하다. 할부금융 허용 및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등이 대표적 지원 정책이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저축은행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당국이 예보료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저축은행업계가 울상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말부터 금융권의 예보료를 차등 적용키로 한 것. 그간 저축은행들은 예보에 예금 등 연 평균잔액의 0.40%를 예보료로, 0.1%를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납부해 연 평균잔액의 총 0.5%를 내고 있다. 차등적용이 된다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올해와 내년에 예보료가 지금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최근 몇 년간 연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예보료는 또 다른 부담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저축銀, 올해 11월부터 차등 예보료 평가
2013년 사업연도 상반기(2013년 7월~ 2013년 12월)에 저축은행들은 41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은 작년부터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달 20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김종태 융창저축은행 대표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3대축으로 서민금융의 생태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반영이 비현실적인 현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 및 NPL대출 증가로 인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규제 완화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실사태가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실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다.
저축은행업계가 대손충당금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담이 올해 발생할 전망이다. 예보가 올해부터 적정·수익성 및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금융사별로 예보료를 차등 부과한다. 현재 각 금융사들은 업권별 동일한 예보료를 납부하고 있다. 일정상 예보는 오는 6월부터 은행·증권·보험사들에게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저축은행은 2013년 사업연도가 완료되는 11월부터 평가를 시작해 오는 12월에 적용된 예보료를 납부받을 방침이다
예보에 따르면 차등평가는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적용, 등급외 적용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방침이다. 차등모형평가는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1~3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예보료율을 적용하며,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이 취약해 보험사고 가능성이 높은 금융사들은 등급외 적용평가를 받게 된다.
예보 리스크관리1부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결산월이 6월인 관계로 11월부터 차등예보료율 적용을 위한 평가를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는 시행 원년으로 예보료 할증은 현재의 1%p, 할인은 5%p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까지 연착륙 기간으로 등급외 적용평가를 받는 금융사들의 예보료 상향 폭은 1%”라며 “이를 감안할 경우 저축은행은 0.38%~0.404%의 예보료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7년부터 등급외 적용 예보료 최대 10% 높아져…저축銀, 부담↑
올해부터 예보료율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울상이다. 특히 연착률기간이 끝나는 2016년 이후 등급외 적용평가를 받는 금융사들의 예보료율은 대폭 상승,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평가절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3등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3등급 평가를 받은 금융사들은 등급외 적용평가를 받아 예보료가 높아진다. .
예보에 따르면 등급외 적용평가를 받는 금융사들의 예보료율은 2017년 이후 급상향한다. 연도별로는 올해와 내년에는 1%가 높아지고 오는 2016년에 2.5%가 올라간다. 2017~2018년에는 7% 인상, 2019년 이후는 10%가 상향된다. 현재 0.4%에서 2019년에는 4%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 이는 아직 업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축은행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향후 전망마저 ‘가시밭길’이기 때문이다. 당국에서 이를 위해 할부금융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고개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모집법인 활용 축소 등으로 ‘고난행보’의 활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최근 부실저축은행 자산을 인수한 곳들도 경영성과에 관계 없이 3년간 예보료 변동이 없다는 사실에도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예보는 차등보험료 적용 실시가 곤란한 금융사들에게는 2등급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특정보험료율 적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등급은 예보료 변동이 없다. 예보의 차등보험료율 평가절차에 따르면 정기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제3자 계약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한 금융사들에게는 3년간 2등급의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 규제 강화 역시 저축은행들의 고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차등적용에 따른 예보료 상승이 예정된 것도 또 다른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실사태에서도 서민금융을 꾸준히 실천해온 저축은행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부실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최근 가교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들에 비해다른 저축은행들이 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예보 측은 부실사태 방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도로 할인율은 높게, 할증률은 낮게 설정해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할증 폭을 차별화했다는 얘기다.
예보 관계자는 “업계 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축은행들의 어려운 업황을 감안해 할증 폭을 할인 폭보다 낮게 잡았다”며 “한마디로 차등 폭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와 내년에는 연착륙 기간으로서 부과율 자체가 낮다”며 “부실사태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볼 때 차등적용에 따른 예보료 상승으로 저축은행들의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등급별 적용 요율표 〉
(자료 : 예금보험공사)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