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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K-HOI 도입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4-11 00:02 최종수정 : 2014-04-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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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10일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택구입물량지수인 'HOI'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개선한 'K-HOI'를 신규 도입해 연단위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HOI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아파트 재고량을 전체 아파트 재고량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시세, 통계청의 근로자가구 중위소득, 20년 만기 고정금리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조건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K-HOI가 높을수록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구입이 쉽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의 K-HOI가 58.2라면,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가구가 한국감정원 시세에 등재된 경기지역의 아파트 중 58.2%를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작년말 기준으로 K-HOI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기준 중위소득가구가 주택구입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자본 6405만원과 주택담보대출가능금액 1억8253만원을 합한 2억4658만원으로 분석됐다. 이 금액 이하의 아파트는 전체 689만여 세대 중 436만여 세대로, 전국기준 K-HOI는 63.3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K-HOI가 각각 27.4와 58.2로 낮았다. 서울·경기지역의 가계소득 및 순자산규모가 전국 상위권이나 주택가격이 높아 지역 총 아파트 수 중 구입가능한 아파트수가 다른 지역 대비 적은 탓이다. 반면 울산지역 K-HOI는 84.4로,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서울·경기에 비해 높았다. K-HOI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95.8)으로. 전국 최저인 서울의 3.5배를 기록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분기 공표해오던 K-HAI(주택구입부담지수)와 함께 K-HOI를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았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가계소득, 대출금리 등 금융부문과 아파트가격 등 부동산부문의 통계를 결합해 주택을 구입할 때 참고할 만한 이들 지수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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