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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원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06 21:56

주택금융공사(HF)는 △5년·7년 만기 적격대출 출시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출시 △수도권 임차보증금 4억원 초과, 지방 임차보증금 2억원 초과 시 취급 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5년·7년 만기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그간 적격대출은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10년, 15년, 20년, 30년)됐다. 5년 및 7년 만기 적격대출은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에 민감한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 구조를 중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광주·대구·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3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바꾸기 위해서 중기(中期) 적격대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6월초에는 ‘5년 금리변동주기 적격대출’을 추가로 출시하고,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으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전금리제시 양수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보증, 고액전세 보증지원 제한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단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구조 전환 지원을 4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개선하고,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로서 해당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1년 이상 경과, 만기 5년내 단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연체가 4개월 이내인 경우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 약정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종전 대출의 LTV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수협, 신협, 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5월중 대출구조 전환을 실시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지원으로 기존 제2금융권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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