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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학자금 지원, “내달 이뤄질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30 20:45

신제윤 위원장 “학자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관련 개정안 위원회 통과도 못해 “여·야, 4월 추진”

행복기금 학자금 지원, “내달 이뤄질까?”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1인당 약 600만원의 채무탕감 효과를 거뒀으며, 약 25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뿐 아니라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과 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 지원도 추진했다. 올해는 상환유예 제도 및 위탁CA(추심)사 관리 강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추진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지적되는 학자금 연체자 지원 추진은 안개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개최된 ‘국민행복기금 1주년 행사’에서 “향후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도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통과의 지연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개정안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내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관련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약 1년간 미뤄진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 캠코, 학자금 연체채권 인수 근거 마련… 장학재단 개정법 통과 ‘미적미적’

행복기금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가장 큰 해결과제인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이 문제는 작년 하반기에 대두됐다. 당시 류재명 캠코 종합기획부장은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며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개정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안타깝게도 관련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학재단 개정법)’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8월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이후 ‘수혜대상 범위 설정’을 놓고 여·야 및 정부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유기홍 민주당 의원 등이 소득수준 차등 지원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한 법안과 관계법안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관련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가운데 통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여·야 모두 내달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수혜 범위’에 대한 이견차로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측은 “당초 이달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법안과 장학재단 개정안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번주 중으로 여·야 간사가 만나 내달 통과 논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취지에 대한 논의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장학재단법의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측도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복기금에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 매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제가 필요한 다수의 연체자들을 위한 논의가 필요했다”며 “캠코서 조정신청한 6만명 중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인원은 2만여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소득분위 차등 지원 및 범위 확대를 주장한 개정안을 작년 12월에 발의한 상태”라며 “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연체 채무자들을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았지만 정부부처 등의 입장이 확고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 서로간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캠코는 최근 한국장학재단 채권 매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캠코는 지난 25일부터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연체 학자금대출 채권을 인수·조정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캠코가 인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당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시킨 것. 캠코는 이들 기관이 보유한 개인·법인 부실대출채권, 햇살론 부실채권, 무역보험·보증 부실채권,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등을 인수·정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이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캠코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인수·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게 됐다”며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의 경우 인수·조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매각의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의 관련 법안이 통과돼 사실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복기금의 성과도 나왔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 3월 29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29만4000명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 24만9000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 행복기금 1년간 25만명 지원… 30~50대 비중 82.6%

금융위 측은 “행복기금 출범당시 목표(5년간 32만6000명, 매년 6만5000명)와 공약(5년간 30만명)을3,8배 초과달성한 실적”이라며 “1인당 평균 573만원(채무원금 기준)을 감면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지원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 24일 기준 16만8143명이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연령별 비율로는 30~50대 지원자가 82.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33%를 기록했으며 50대가 29.5%, 30대가 20.1%를 나타냈다. 나머지 연령대는 60대가 8.5%, 20대 6.4%, 70대 2.2%, 80대 이상이 0.3%를 보였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연 평균 소득은 456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1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56.1%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 소득자가 27.1%, 2000만~3000만원 소득자가 10.6%를 차지했다. 평균 채무금액은 1107만7000원으로 500만원 미만이 41.3%, 500만~1000만원 22.5%, 1000만~2000만원이 20.4%를 기록했다. 지원자들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대출금융사 수는 2개, 대출계좌 수는 2.7개로 조사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국민행복기금 1주년 행사에서 “행복기금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도 이날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탈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1차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행복기금을 포함한 서민금융이 향후 양·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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