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내려가게 되는 것.
이뿐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시·도 또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내달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 상한으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