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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예대율 암초 피해라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23 23:42 최종수정 : 2014-03-24 11:57

예수금 아닌 조달 간주, 대출증가 유인 없어
은행권 “예외 인정” 요청 당국수용여부 주목

커버드본드 예대율 암초 피해라
오는 4월 15일 법령 발효를 포함해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법제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큰 기반이 확립돼 가고 있지만 실제 활성화와 관련, 커다란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중대과제로 발표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개선 이행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금융권과 관련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권 일각에선 이 암초를 피하지 못하면 법제화 근거를 다 갖추고도 입법 목적을 다룬 제 1조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통과 절차를 마치고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있는 법의 공식 이름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이른바 커버드본드법) 제1조는 법제정 사유로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했다.

◇ 제대로 출범 못하고 고정·장기분할 확대 방침에도 무익?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특효약 노릇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의견을 지닌 쪽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예수금 범위 안에서만 대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예대율’ 규제를 들이 대면 커버드본드를 찍어서 발행한 돈으로 고정금리·장기분할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리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고 일선 금융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7년 고정금리 대출비중과 비거치분할상환대출 비중을 각각 40%까지 끌어올리도록 목표치를 준 금융위원회 계획에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만큼만 대출을 운용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금과 같은 유동성 높은 자금 범위 안에 대출 규모를 묶어두면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증가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고 끝에 커버드본드법 통과를 이끌어 내고 시행령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 완비에 나선 이유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 장기자금조달 루트를 확보해 시장 선진화를 하겠다는 뜻에서였다. 그런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공통분모로 하는 제도들이 상충할 가능성을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

◇ 은행권이 예대율 규제에 연동하는 까닭은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예대율 제약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수취하더라도 예수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만큼 대출을 늘리면 예대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예수금 규모를 대출이 웃돌 것이 예상되면 예수금을 따로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 자금을 유치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커버드본드 만큼은 예외를 인정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 한 간부는 “은행 실무 담당자 입장에선 예대율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더라도 내부 승인을 얻기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을 찍어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겠지만 예대율을 끌어올리게 된다면 유동성 관리나 자산부채관리 내부 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영해야할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걸림돌 생긴다면 없애야 할텐데”…난감한 당국

정부와 감독당국 역시 이같은 주장과 정책수용 요청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 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령 완비가 되고 감독규정 등 하위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고 난 후라야 (커버드본드 발행)활성화에 걸림돌이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가 클 것인 만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은행권에서 요청하는 의견 수용여부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안에서는 예대율에 손을 대는 과감한 수용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를 엄중히 실시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가 시장성 수신이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CD발행이 크게 줄어 시중금리지표로서 역할을 잃은 일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기관투자가 상대로 파는 것은 그렇다 해도 창구에서 일반고객에게 파는 CD는 같은 만기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인정해 줄 타당성이 있지만 예대율 규제 취지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커버드본드처럼 명백히 채권형 시장조달 자금을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빼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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