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당국·저축은행, “서로 입장차만 확인”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3-23 22:51

저축은행 “취지는 공감 vs 1금융 잠식 효율성 미비”
금융당국 “여신전문업종 규제 불가, 향후 추후 논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당국·저축은행, “서로 입장차만 확인”
저축은행에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시켜 본연의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신용등급 또는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중소영세기업/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처 역할 수행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관계형 금융’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은행외관에서는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담당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보·보증위주의 대출 관행이 정착된 국내 금융시장에서 연성정보를 활용한 ‘관계형 금융’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등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관계형 금융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여신금지업종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업계의 입장을 향후 반영하겠지만 저축은행의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시장 선점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저축은행 먹거리 확보 위해 “관계형 금융 고려해야”

이날 세미나에서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들이 중소서민금융입장에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인 기업과 정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 획득해 축적한 정보. 즉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는 대출 심사 및 관리 방법을 이용해 관계형 금융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우량 담보가 있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ㆍ개인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모아 영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들이 관계형 금융을 펼쳐야 하는 이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국내 금융시장내 담보·보증위주 중심의 대출관행을 꼽았다. 작년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총액 29조원 중 담보대출 비중은 66%에 달한다. 담보 대출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은행위주의 대출시장도 관계형 금융에서 저축은행이 어려운 업황 타개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은행들은 최근 금융 개방화 및 규제완화에 따라 은행들이 수익·안정성 중심의 정책에 포커스를 잡고 중소기업 및 가계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대출 축소 및 여신금지제도 폐지와 1990년대말 경기침체를 반영한 보증확대도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그간 저축은행의 우량 중소기업 고객들이 은행으로 이탈하면서 영어의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보증확대로 그간 담보부족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우량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저축은행의 우량 고객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은행에서는 관계형 금융을 펼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은행들의 해외진출을 유도해 국내 금융시장의 과열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저축은행들의 관계형 금융을 확대시켜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과 고객·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반영한 심사체계 전환 필요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에 대해 단계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후관리에 필요한 연성 정보 등의 수집을 강화,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대출심사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심사시 담보는 차주 상환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신용위험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중심의 대출담보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으로 다양화 시키고, 보증이 필요한 중기에 이 제도가 집중되도록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보증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뿐 아니라 보증기관 이용기간이 일정기간(예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시키고, 보증대출 제공 금융기관에 대해 관리수수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자산건전성 분류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 또는 부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적다. 이는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를 저해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확대는 대출금리 상승 및 서민금융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담보 및 보증대출에집중할 수 밖에 없어 차주 및 관계형 금융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차주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감안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손충당금은 기계적 적용보다는 고정이하 대출의 경우 개별채권자별 산정해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저축銀, “1금융권 영역 제한 필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해야”

업계에서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과 함께 은행 등 1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관계형 금융의 취지에 찬성하지만 현재 1금융권이 우량 고객을 잠식,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종태 융창저축은행 대표는 “관계형 금융의 취지와 부동산 담보 위주 영업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에 공감한다”며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은행 등 1금융권이 잠식한 과거 저축은행의 영역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금리도 높고 네트워크도 열악해 SOHO영업에 있어 멧돼지가 민가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경우처럼 저축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 은행 등 1금융권이 진입해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시중은행에 존재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영역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제외시켜 저축은행들의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죴음 한다”고 덧붙였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1금융권의 영역 통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추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 대표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 3가지 축으로 서민금융의 생태가 유지돼야 한다”며 “세미나에서 제기됐듯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지 않는 현 자산건전성 분류는 저축은행 업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형 금융은 나아가야할 방침이지만 현재 저축은행 업계에게는 멀게 느껴진다”며 “향후 정부당국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업계와 많은 대화를 실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업계 의견 반영 계획”… “의견 수렴은 어려워”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추후 반영하겠지만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에 소상공인 제외 요구 등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은행의 저축은행 영역 침투에 대해서는 입지가 줄어든 것은 안타깝지만 다시 규제를 만들기에는 어렵다”며 “이는 차주가 좀 더 실용적인 금융서비스를 선택한다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겠지만 업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고 본다”며 “현재 은행에서도 수익 창출차원에서 관계형 금융을 모색 중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선도적으로 실시한다면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건호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현재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은행보다 좀 낮은 기준으로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며 “최근 발표된 대부업체 및 NPL대출 규제 강화의지는 대부업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중 소상공인 제외 의견에 대해서는 효율성 부분에 있어 고민이 많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금융위와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종태 융창저축은행대표,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등이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