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부업법)’ 을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허위·과장광고일 경우 먼저 광고 중단을 명하고, 미이행시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단,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대부계약서 열람의 범위도 확대된다.기존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대리인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