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직원 횡령·내부 감사 소홀 등이 발생한 부산HK저축은행에 대해 지난 14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정지(상당), 정직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부산HK저축은행 오토금융팀 행원 A씨는 지난해 8월~9월11일까지 주식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16억8900만원의 은행자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1000만원 이하 금액은 전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횡령금액 은폐를 위해 본인 명의 예금 인출 등 관련 전표 209매를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 21매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측은행측은 다만 횡령금액은 송금 당일∼6일 이내에 A씨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해 정리했으며, 횡령금액중 미정리 금액 2억2800만원도 A씨가 전액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해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