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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개인정보유출 방지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14 22:28 최종수정 : 2014-05-23 23:04

1.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 놓았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미 많이 보도가 됐지만요, 이번 발표는 지난 1월에 신용카드사에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발표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금융사가 지켜야할 기본 사항을 정했구요, 고객에게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게 하거나 페기 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에게는 정보유출이 재발 되지 않도록 스스로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구요, 위배 시에는 징벌을 엄격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그럼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동안은 모든 정보가 요구하는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가입자체가 안됐었지요. 그래서 이번엔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10개 이상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이런 6개를 필수항목으로 정하구요, 그 외에는 선택항목이라고 해서 연봉이라든지, 취미, 결혼기념일, 전 직장 같은 것을 4개까지만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항목이 그동안 30-50개보다 대폭 줄었구요. 그리고 또 금융사에서 또 다시 정보 악용사례가 적발 되면 그때는 매출액에 3%를 한도 제한없이 과징금으로 부과 하도록 했습니다.

3. 그러면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먼저 대출이나, 보험가입, 카드발급 같은 영업목적의 전화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시스템을 만들구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면 기존에 동의를 했더라도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가 종료 한 후에는 본인의 정보를 금융사가 파기하거나 보안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제일 귀찮았던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전송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모집·권유 행위는 일정한 조건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4. 이런 바뀐제도는 언제부터 실시를 하나요..

비대면 영업행위의 경우는 4월부터라도 바로 시행하려고 하구요, 그 외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정보수집동의서 양식 바꾸는 문제는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Do not call이라고 하지요, 전화를 못하게 하거나 본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3/4분기이전에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5. 그런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도 많이 제기들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정보가 새는 곳은 많은데, 금융사에만 국한해서 방지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샐 정보는 다 샜는데 이제 새로 보안을 강화해서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워 하구요. 그렇지만, 정부는 우선 금융사가 금전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우선 시행을 하구요, 그 외의 정보수집처들도 범정부차원의 타스크포스를 통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재발방지대책을 내 놓겠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강화된 조치가 방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확대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것 까지 제한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있구요, 또 효용대비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너무 과도하진 않을지 금융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6. 그러면 개인들은 앞으로 정보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개인들도 정보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은품이나 무료 쿠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구요, 그렇게 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신용 있는 곳인지도 다시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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