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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넘으면 작업 조정?…서울시 점검서 무더기 미흡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25 09:34

▲ 공사현장. 사진 = 픽사베이

▲ 공사현장.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폭염특보 기간 민간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식수와 냉방시설, 휴식시간 운영 등 폭염 대응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미흡한 사례 31건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식수와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폭염 대응수칙을 준수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휴게시설 관리와 체감온도 측정·기록, 냉방장치 가동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폭염 위험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현재 서울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가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 작업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체감온도와 대응조치 기록이 누락된 곳을 비롯해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이 부족하거나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현장도 있었다.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휴게시설 등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

공사비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적정 규모의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18~28도의 온도와 환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폭염 대응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현장도 있었다. 작업장 인근에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을 마련하거나 주변 원룸 또는 건물 한 층을 임차해 냉난방이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별도로 관리하고, 2시간마다 체감온도와 현장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를 운영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미흡 사례와 우수 대응 사례를 25개 자치구에 전달해 각 지역 공사장의 폭염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폭염 속 작업중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가 권고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작업 중지를 현장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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