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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전속리스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2-26 22:16 최종수정 : 2014-02-26 22:53

공정위 다른 리스사 약관운용 실태도 조사

벤츠 전속리스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벤츠 승용차의 리스 계약시 차량 하자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리스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이를 고치도록 했다. MBFSK는 국내 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리스나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속시장’(캡티브 마켓) 여신전문금융회사다.

◇ 자동차리스 시장 최근 10년 새 9배가량 커져

국내 자동차 리스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조윤서 금융부장은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 임차료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설명한 뒤 “특히 리스 차량은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비율·고정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효과 덕분에 자동차리스 시장규모는 지난 10년간 9배가량 커졌다. 실제 지난 2012년 말 기준 5조 8247억 원을 기록한 국내 자동차 리스 시장 규모는 2002년 약 6635억 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8.8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12%를 돌파해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뛰었다. 수입차 구입 부담을 덜고자 장기대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더불어 수입차 리스사들도 덩치가 커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도요타 등 주요 수입차 캡티브 캐피탈사 4곳의 작년 할부, 리스, 렌터카 매출은 약 5조7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2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이들 4사의 매출은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같은 빠른 성장세는 수입차의 인기 때문이다. 2008년 6만1648대였던 수입차 판매량은 지난해 15만6497대로 증가했고 점유율은 6.04%에서 12.23%까지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유럽산 수입차의 관세가 폐지되면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부 수입차 전속리스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수입차 전속리스사가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불공정약관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차 벤츠의 리스사인 MBFSK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약관을 적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MBFSK는 리스 이용자가 차를 넘겨받을 때 차량 인수증에 결함을 기재하지 않으면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적용해왔다. 나중에 차에서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이라도 등록을 마쳤다면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 인수 거절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회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표 참조〉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아디 오펙 대표이사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명성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자동차리스 이용에 있어 리스 이용자의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권리구제가 쉬워지고 하자 있는 차량의 인도와 관련된 분쟁,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리스분야에서 이번 시정한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약관운용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리스이용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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