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대부업체가 대기업·금융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로 쓰이는 것도 금지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대기업 계열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금융회사 계열의 경우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됐던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직접 실시한다. 금융위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와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검사·제재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관리한다.
대부업이용자에 대한 보호 역시 강화된다. 대부업체는 대부업이용자가 대부·대부중개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