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잔액, 금융사명, 연락처,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 후 약 3~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조회결과를 예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토록 안내한다. 잔액은 1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로 구분해 표시한다.
금감원 측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보다 폭넓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 및 조회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