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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동참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2-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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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일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서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준다. 그간 예보는 파산 금융사 등의 사망 고객 가족에게 예금자산이 있음을 연 1회 안내해왔으나, 적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서비스에 동참했다.

예보는 잔액, 금융사명, 연락처,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 후 약 3~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조회결과를 예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토록 안내한다. 잔액은 1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로 구분해 표시한다.

금감원 측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보다 폭넓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 및 조회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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