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30대노후준비 키워드는 '저비용 고효율'

최성해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1-28 09:41

미래에셋은퇴연구소, 30대의 ‘저비용 고효율’ 노후준비 전략 발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30대의 노후준비 방법을 담은 ‘은퇴와 투자 35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 노후대비 저축여력이 많지 않은 30대를 위한 ‘저비용?고효율 노후준비 전략’ 7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3층 연금만 잘 챙겨도 기본은 한다.

30대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같은 3층 연금만 잘 활용해도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30대가 연금의 중요도만큼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이 어떤 연금에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잠자는 연금만 깨워도 기본적인 노후준비는 할 수 있다.

둘째, 직장 그만둬도 ‘연금 맞벌이’는 포기하지 마라.

맞벌이부부는 은퇴 후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큰 혜택이다. 문제는 결혼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30대 경력단절여성 중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사람은 3.9%에 불과했다. 경력 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이 밖에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연금도 찾아 쓰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모아두면 훌륭한 노후소득원이 된다. 연금저축은 자유납입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보장성 보험은 건강할 때 챙겨라.

30대는 병원 가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의료비나 보장성 보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병에 걸릴 확률이 낮더라도 그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비도 문제지만 소득단절은 더 큰 문제다. 보장성 보험을 잘만 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넷째, 몸값을 높이는데 주력하라.

30대는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계발을 통해 몸값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일단 소득이 늘어나야 저축할 여력도 생기고 그래야 노후자금도 준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이 올라가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불입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 자산은 자연히 늘어난다. 또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없는 은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노후자금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다섯째, 인적자산을 감안해 자산을 배분하라.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을 ‘인적자산’이라고 한다. 30대는 이 같은 인적자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투자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인적자산은 ‘국채’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자영업자와 같이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소득이 들쑥날쑥 하는 사람은 인적자산의 성격이 하이일드 채권이나 주식에 가깝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여섯째, 장기자산, 글로벌로 배분하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투자에서 수익률 1%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국내 주식이나 정기예금에만 머물러서는 높은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는 선진국과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흥국 등 시선을 넓혀보면 여전히 투자할 곳은 많다.

마지막으로 강제저축 시스템을 만들어라.

30대는 일단 노후대비 저축을 시작한 다음에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후대비에 성공하려면, 중도에 찾아 쓰지 못하거나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좋다. 대표적인 강제저축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저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30대는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은 적은데 반해, 결혼준비와 내집마련에다 자녀교육까지 돈 들어갈 데가 많아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여력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고 노후준비를 차일피일 계속 미룰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노후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와 투자 35호와 각종 간행물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www.retirement.miraeasset.com )에서 볼 수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