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한맥투자증권이 지난 2013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1월 15일 15시부터 오는 7월14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단 고객예탁증권, 고객예탁금 반환 등 업무는 제외된다.
또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부채초과상태를 해소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734.25%다. 이 같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3월 1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뒤 영업재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