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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證 6개월동안 올스톱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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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15 22:00

금융위 부실 금융기관 지정, 경영개선 명령 부과
자본금확충 등 경영개선 계획 요구, 타당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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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證 6개월동안 올스톱
주문실수로 파산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한맥투자증권이 지난 2013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1월 15일 15시부터 오는 7월14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단 고객예탁증권, 고객예탁금 반환 등 업무는 제외된다.

또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부채초과상태를 해소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734.25%다. 이 같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3월 1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뒤 영업재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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