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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외에 생각해 볼 상속문제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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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15 10:58

자산·디지털 유산·가업승계 위한 서비스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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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외에 생각해 볼 상속문제
웰-리빙(well-living) 못지않게 웰-다잉(well-dying)도 중요한 삶의 화두가 됐다. 웰-다잉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아마 건강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후에 남기고 갈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상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 짚어보자.

나의 유산이 자식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자손들에게 나의 자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 보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손들이 유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는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이다. 부모가 맡긴 재산을 수탁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가 관리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신탁을 활용한 재산 상속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보편화됐다. 우리나라도 2012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하나은행 하나리빙트로스트,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 한국투자증권 TrueFriend유언대용신탁, 한화생명 3G하나로유언대용신탁 등이 있다. 물론 수수료를 내야 하고, 신탁 상품을 이용해도 상속세 등은 내야 한다.

신탁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기부하는 공익신탁상품도 있다. 유언상속관리서비스도 있는데, 신한은행의 '미래안심 유언상속관리서비스'는 유언자와의 계약을 통해 유언서 보관과 유언집행을 위임받아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유언 내용에 따라 유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분배하는 유언상속관리 서비스 상품이다. 여기에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도 추가된다.

신탁은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한 유효하고, 금융사 파산 시에도 신탁자산은 손해 없이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세금 설계 등의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수익자 연속 신탁을 할 수도 있는데, 위탁자가 수익자를 한 명 이상으로 정해 여러 수익자에게 연속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를 제1 수익자로, 손주를 제2 수익자로 정해 자산을 이전한다면 제1 수익자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자동으로 제2 수익자인 손주에게 자산이 이전된다. 부모나 배우자의 사후 문제로 고민한다면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신탁을 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신탁 재산 종류별로 금전 신탁, 증권 신탁, 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 등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

현대인에게 디지털은 또 하나의 인생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이 디지털 공간에 쌓아둔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SNS·블로그 등의 콘텐츠, 전자서적, 음원, 게임 아이템, 쇼핑몰 사진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

지난해 4월부터 구글은 세계 처음으로 사용자가 사망한 후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를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접속하지 않으면 사망에 준한다고 판단, 이를 관리할 권리를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블로그와 이메일에 저장한 사진과 글 등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구글의 휴면계정 관리자 서비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이용자가 일정 기간 구글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글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데이터(사진, 이메일, 문서 등)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미리 설정해 두도록 했다. 이용자는 먼저 자신이 얼마 동안 구글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야 휴면 계정이 되는지 그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믿을만한 가족 또는 친구를 열 명까지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용자가 실제로 설정기간이 거의 다 되도록 구글 계정에 접속하지 않으면 구글은 이용자에게 이 그 사실을 알린다. 이용자가 알림 서비스를 받고도 설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구글 계정에 접속하지 않으면, 구글은 미리 지정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세 번째는 이후 구글은 지정된 사람들에게 이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는 구글의 데이터 공유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자신의(휴면) 계정이 삭제되도록 미리 설정해 둘 수 있다.

독일, 미국의 6개 주(2005년 코네티컷주, 2007년 로드아일랜드·인디애나주, 2010년 오클라호마주, 2011년 아이다호주, 2013년 버지니아주)는 이미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17개 이상의 주에서도 현재 입법화 과정에 있다. 또한 미국에는 디지털 유산 관리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업체마다 규정도 모두 다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디지털 유산은 상속인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아직 법으로 상속이 허용되지는 않았다.

가업승계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후에도 사업체가 유구하게 이어지길 원할 것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70% 이상이 가족기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1~2세대가 물러날 시점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단순히 세금 문제만은 아니다.

김선화 한국가족기업연구소 대표는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세금'만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면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분쟁 없이 미래에도 기업을 잘 이끌어가는 100년 기업을 위해서는 CEO의 경영철학, 가족 문제, 후계자의 리더쉽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상속·증여 서비스가 세금 문제를 넘어 가족관계, CEO의 경영철학 등 가업 승계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가족기업연구소에서는 가족 자산관리 및 상속 증여 플랜, 가업승계 가족 기업의 지배구조, 가족 갈등 관리 및 분쟁조정, 가족재단 설립, 리더십 코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경제 '매경가업승계센터'에서는 △가업승계 컨설팅(승계 실행계획 수립 등) △100년 기업 컨설팅(경영 진단, IPO전략 수립 등) △후계자 맞춤교육 △기업사 편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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