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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신기술시장 진출 “의견 엇갈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1-12 21:32

금융당국,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성장 위해 필요
중기청, 실정법 위반 속 관리·감독 규제 어려워

벤처캐피탈(이하 VC)사의 신기술투자조합 진출 추진을 두고 금융당국과 중소기업청간의 의견이 갈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9월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논의가 국회 정무위에서 최근 이뤄졌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연속성이 있는 자금 지원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견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힌 법안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자 또한 신기술금융사로 한정돼 있는 것을 금융투자사, VC사, PEF까지 확대해 자금력과 운용 역량이 충분한 운용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측은 “현재 신기술금융사로 한정된 신기술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자의 범위를 PEF 운용자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자로 완화해 다양하고 역량 있는 운용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기청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신기술투자조합의 운용자 및 투자대상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신기술투조합의 경우 창업자에 대한 의무투자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VC사들이 창투사를 운용하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고,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중기청 측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VC사들이 수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투자대상 확대 역시 실정법에 맞지 않다”며 “아직 신기술투자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의 타당성과 통과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키는 중기청이 가지고 있다”며 “중기청의 결론에 따라 여전법 개정안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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