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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vs 중기청, 신기술 놓고 대립각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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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12 21:08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그 전략은 벤처캐피탈 육성책 <화두 ② 신기술조합 범위 확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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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vs 중기청, 신기술 놓고 대립각
여전법 개정안 두고 금융당국·중기청간 입장 달라

VC업계, “신기술조합 확대 의지로 성장사다리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및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경제’로 대통령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였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본격화 하겠다며 중소기업 및 벤처생태계 육성을 강조했다. 때맞춰 엔젤·벤처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으며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도 발표됐다. 창조경제 본격화를 위해 벤처생태계 육성을 선언한 정부의 기조 속에서 향후 업계의 미래를 짚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정부 및 금융당국이 작년에 벤처캐피탈(이하 VC)생태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인 가운데, VC업계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조금씩 도출되고 있다. 이중 엔젤투자의 경우 작년 5월에 발표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의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엔젤 및 VC투자자들에게 최대 50%의 소득공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VC생태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해소돼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한다.

특히 금융당국과 중소기업청이 신기술투자조합 운영자와 투자대상을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신기술투자조합 운영자 및 투자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여전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반면 중소기업청은 신기술투자조합 운영자의 범위와 투자대상이 확대될 경우,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늘어나 관련 모럴 해저드가 증가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VC투자조합은 모태펀드라는 별도 투자기구가 있는 반면 신기술투자조합은 별도 기구가 없어 양적 팽창이 이뤄질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조합이 급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합 운영자 및 투자대상 확대 추진에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성장사다리펀드 추진계획을 보면 최소 92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예정돼있다. 관련 지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기업가치 판단이 비효율적으로 변화, 또 다른 버블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다.

◇ 금융당국, “신기술투자시장 활성화 위해 VC참여 및 대상 확대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창조경제’로 중소기업 육성의지를 나타냈다. 금융당국도 대통령에 의지를 부합하기 위해 최근 신기술투자조합 운영자 및 투자대상을 확대한 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

작년 9월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겸영여신업자 범위 확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대상 확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신기술금융자만 설립이 가능한 신기술투자조합을 금융투자업자, VC사, PEF 등 역량 있는 운용자도 설립이 가능토록 했으며, 투자 대상 역시 중견기업으로 넓혔다.

현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연속성이 있는 자금 지원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견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자 또한 신기술금융사로 한정돼 있는 것을 금융투자사, VC사, PEF까지 확대해 자금력과 운용 역량이 충분한 운용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개정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 의지로 인해 VC시장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신기술금융시장은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은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신기술조합의 지원대상 기업을 포괄적으로 허용해 기술·산업발전 분야 등에 따라 투자 대상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성장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잠재력 있는 운용자가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자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뿐 아니라 자금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개정안의 입법취지의 타당성을 입증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측은 “현재 신기술금융사로 한정된 신기술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VC사들 관련 투자에 유능한 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 기업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의 다양화와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에 한계를 불러오고 있어 관련 기업의 자금지원 기능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자의 범위를 PEF 운용자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자로 완화해 다양하고 역량 있는 운용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기청, “투자대상 및 운용자 확대는 실정법 위반”

반면, 중소기업청은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자 및 투자 대상 확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기술조합의 경우 창업자에 대한 의무투자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VC사들이 창투사를 운용할 경우 창업자 등의 투자라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중소기업창업법 위반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현 여전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 1항에 따르면 창투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창투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PEF 등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단, 구조조정펀드 및 PEF에 VC사들은 예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기청이 창투자사가 PEF의 GP일 경우에 한해 PEF 참여를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실정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 범위에서 KVF(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중견기업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VC사들이 중견기업 자금조달 참여는 불가하지만, 중소·중견기업간 M&A시에는 중견기업 투자가 가능토록 만들겠다는 것.

중기청 측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VC사들이 신기술투자조합을 운용한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VC사들이 수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투자대상 확대 역시 실정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신기술투자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그러나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VC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중기청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결국 키는 중기청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된 여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여전법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에 따른 VC사의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참여 여부는 그 영향 등을 고려해 중기청과 금융위간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결국 2개 부처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현재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키는 중기청이 쥐고 있다”며 “중기청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 지에 따라 여전법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VC업계, 개정안에 긍정적…“공급 확대 속 기업가치 판단 어려움 지적도”

VC사들의 신기술투자조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업계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한 VC사들의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어서다. 특히 후순위 진입을 허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펀드라는 인식도 높다. 이효택 여신협회 신기술금융실장은 “VC사 입장에서 보면 여전법 개정안 통과는 성장사다리펀드라 결국 새로운 옵션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금융위 측은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해 후순위 진입을 허용,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책자금이 우선 책임져 VC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VC사 한 관계자는 “작년 5월에 발표한 ‘창업·벤처투자 발전안’은 사실상 엔젤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그 결과 엔젤투자가 예년보다 활성화됐다”며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투자 대상 및 옵션을 늘리는 안으로 VC사들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버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GP들을 줄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향후 올바른 VC투자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VC생태계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내세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이 GP를 줄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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