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마그네틱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아직까지 MS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는 조속히 IC카드로 교체 발급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월3일부터 MS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IC카드로 전환하지 못한 MS현금카드 소지자들이 조속히 전환을 완료하도록 금융회사와 함께 1월을 ‘IC전환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교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카드 교체는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MS카드를 IC칩이 내장돼 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전환하기 추진됐다. 카드복제 사고금액은 2010년 89억원, 2012년 110억원, 2013년 98억원 등을 기록했다. <표 참조> 교체 대상 카드는 카드의 앞면에 IC칩이 없는 MS현금카드, MS신용카드, MS체크(직불)카드 등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모든 MS카드가 포함된다.
또 은행 현금카드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보험, 증권사 현금카드의 경우도 MS카드 사용중단으로 현금 인출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체 6700만장의 현금카드 가운데 99%가 IC현금카드로 전환돼 교체가 필요한 MS카드는 67만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참조> MS현금카드 소지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카드발급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무료로 교체 받을 수 있으며, IC현금카드 교체발급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신속히 교체 가능하다.
MS카드의 전면 교체와 함께 현금카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오는 2015년부터 전면 IC화가 추진된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MS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단말기 전환률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사용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찍히는 카드번호 16자리 중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일부 단말기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지키지 않고 각각 다른 숫자를 가려 카드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카드 전체 번호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카드사를 통해 단말기 업체의 카드번호 노출 실태를 전수조사한 데 이어 올해도 카드번호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 MS카드 위변조 관련 피해현황 〉
(단위: 백만원, 건)
* ( )내는 복제사고에 따른 피해발생 건수
주 : 저축은행·상호금융사·금융투자사·보험사 등 여타 금융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