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사이 SBI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실시 결과 ▲대주주 자녀에게 거액의 유학비 지급 ▲임직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 부당 지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행위 등의 행위를 확인, 관련 임직원 25명을 문책하고 과징금 4억 8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저축은행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으로 15명의 임직원이 문책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경남제일저축은행과 인천저축은행도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의 이유로 임직원 문책 및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