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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현대저축銀, 불법행위 적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12-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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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주주 아들에 거액의 유학비를 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SBI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사이 SBI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실시 결과 ▲대주주 자녀에게 거액의 유학비 지급 ▲임직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 부당 지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행위 등의 행위를 확인, 관련 임직원 25명을 문책하고 과징금 4억 8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저축은행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으로 15명의 임직원이 문책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경남제일저축은행과 인천저축은행도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의 이유로 임직원 문책 및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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