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호우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사 약관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 신속히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대출금 상환 유예나 보험료 납입 유예를 요청해올 경우 내년 3월까지 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납입이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4월부터 9월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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