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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 법제정비 통해 금융지원 기반다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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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30 19:10

업체 추심매출 감소…영업취소 등 시장정리
추심인 자격명시·불법추심 처벌강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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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기업신용평가와 함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금융인프라가 채권추심과 신용조사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채권추심업에 대한 인식은 좋지만은 않다. 또 금융시장에서 연체율이 줄어들면서 부실채권의 물량도 대폭 축소되고 있고 업체는 포화상태여서 수익성 없는 제살깎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 시장 전체는 위축되고 있다.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서민금융지원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은 실상 금융시장 선진화와 같은 현실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더욱 신용정보사들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한단계 진화하기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면에는 시장을 키우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 신용정보업에 대한 인식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만 커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선진금융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채권추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신용정보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2007년말 현재 정부의 출연기관 인 신용보증기금, 농협AMC, KAMCO, 수출보험공사 4곳을 제외하면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수는 29곳에 달할 정도로 포화상태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채권추심회사의 설립 허용 및 설립요건 완화에 힘입어 채권추심회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사업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규모가 2003년을 기점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어, 신용정보회사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금융위기 당시 부실위기가 고조되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신용정보사들을 키워놓았다”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들어서니까 신용정보업의 역할을 간과하고 위축시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도에는 경영부진으로 신용정보회사 1곳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현재도 신용정보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추가로 영업허가가 취소될 곳이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채권추심업 비중 점차 감소

금융감독원의 신용정보사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업의 매출액은 6738억원으로 전년 7116억원 대비 5.3%(378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용조회업 매출액은 1060억원으로 40.1%(303억원)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감소에 따른 추심수임규모 감소 등으로 채권추심업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신용조회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영업구조상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중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이익은 752억원으로 전년 633억원 대비 18.7%(119억원)가 증가했다. 매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인원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규직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상호만 빌려주는 프렌차이즈 영업으로 전환하는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규모가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랜차이즈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만 빌려주고 책임을 지지 않는 프랜차이즈 영업은 불법채권추심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켜 정상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마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불법추심 근절위해 법적 처벌강화 필요

신용정보업계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관한 법적 금지사항을 구체화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현행 신용정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 채권추심인 등록제 운용을 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자를 축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업자의 지휘 통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방치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온상을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영업에 대해 상호를 빌려준 업체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 불법채권추심을 조장했다. 하지만 이제 상호를 빌려 준 업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높다.

◆ 추심인 관리제도 정비…협회 규제기능 강화 등

한편, 업계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채권추심인 관리제도의 정비, 신용정보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업법 제9조에 ‘신용정보업자가 임원·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없는 자’를 소극적으로 규정할 뿐 신용정보업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채권추심업무에 위임계약직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형사소송이 계류 중이다. 계약직 추심원 관련 소송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2월 검찰이 기소했으며 9월에 무죄 판결이 났다.

또한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올해 초 원심판결을 번복할 만한 근거가 없어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났다. 현재는 검찰의 불복으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추심업종사자(채권추심인)의 개념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설계사의 등록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김기진 회장은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정보업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도와 유사한 채권추심 종사자(신용관리사)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정보협회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협회는 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대다수 금융업협회들과 달리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임의적 성격의 단체이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에 대한 대표성의 결여로 자율규제 및 정책건의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채권추심업의 발전과 채권추심업자 상호 간의 준법 영업질서 유지 등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신용관리 컨설팅도 가능한 업무 영역 확대 필요

1997년말 금융위기에 발생한 대규모 부실금융채권의 회수·정리,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신규 부실채권 발생의 감소,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회생절차·파산절차 활용의 대폭 증가 등으로 채권추심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위축되어 채권추심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예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인프라인 채권추심업에 대한 업무영역을 선진국과 같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현행 신용정보업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및 신용조사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실정이어서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정보업법에서는 채권추심업자의 업무범위가 ‘사후적인 연체채권의 채권추심’에 국한되어 있어, 원리금 변제의 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업자의 관리수행 업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계는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청구대행, 수금, 포괄적인 고객서비스 및 고객관리, 신용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의 추심 가능성 등 채권의 질과 가격 등에 관해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매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체납 조세 및 공과금 징수 업무는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은 비효율적인 업무로 현재 징수업무를 담당할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해 막대한 금액이 결손처리 되어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김기진 회장은 “신용정보업계가 신뢰도 확보를 통해 세수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제2금융팀>

            〈표1〉 신용정보회사의 업종별 매출 추이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표2〉 연도별 국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 추이
                                                (자료 : 신용정보협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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