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업권별 전망’ 마켓리더에게 듣는다]“신용정보업 선진화 방안 모색해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8022721540941570fnimage_01.jpg&nmt=18)
추심원 관리 등록제로 해결…협회기능 강화 필요
신정부 정책 금융소외자와 시장 동시에 살펴야
금융시장의 불안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올해 제2금융권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각 업권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은행, 증권사 등이 대형 자본을 가지고 무차별적인 업권간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제2금융권은 그동안 쌓아온 업권의 특화 경쟁력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제2금융권을 대표하는 업권별 마켓리더들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업계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생존을 위한 노하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신용정보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간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오히려 신용정보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미래를 대비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정보업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신용정보 김기진 사장〈사진〉. 신용정보협회장이기도 한 김 사장은 정부 금융감독기관 관료를 지냈으며 일본 대장성 파견 등으로 선진국형 금융시스템을 배우기도 한 스페셜금융전문가이다. 김 사장은 재정경제부의 전신인 재무부 이재국, 국고국, 증권보험국 행정사무관을 거쳐 일본 고베대 파견으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서기관을 지냈다. 또 일본 대장성 파견 등을 통해 선진국형 금융시스템을 배웠으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서기관과 부이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이사를 지낸 바 있다. 2006년 6월 나라신용정보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후 어려운 업계 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용정보협회장에 올라 신용정보업계의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라신용정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결산집계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도 성과중심의 인사 및 보상체계 확립, 전사적 목표관리제(MBO)의 시행, 제반 업무프로세스의 정비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내실 경영을 추진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특히 나라신용정보는 시스템 경영을 통해 불법추심행위 근절을 위한 추심원 관리와 고객만족 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기진 사장을 만나 그가 바라보는 업계의 전망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업계의 생존전략을 들어봤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영실태와 시장상황을 볼 때, 신용정보업을 조속히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불법추심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신용정보업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신용정보 김기진 사장은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신용정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실채권 비율 0.72%로 IMF이후 최저치
최근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07년 12월말 현재 0.72%로 06년말 0.84%보다 0.12%포인트가 하락해 IMF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06년 12.5조원의 부실채권 규모가 07년 12.1조원이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카드채권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김 사장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시장의 규모는 2003년을 기점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어 신용정보회사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신용정보업계의 매출액은 상위 15개사 기준으로 전년 대비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기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우리 신용정보업계로서는 신용정보업이 금융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심 대상 채권의 확대, 업무영역의 확대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 채권추심원 등록제·자율규제 등 통해 신뢰제고
김 사장은 신용정보업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추심원의 등록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업계 전반적으로 채권추심 종사자의 등록제도 및 신용정보협회의 자율규제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제의 정비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직 추심원 관련 소송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이 지난해 2월 기소했으며 9월 무죄 판결이 났다. 또한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원심판결을 번복할 만한 근거가 없어 항소심에서도 올해 초 항소기각 판결이 났다. 현재는 검찰의 불복으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사장은 신용정보업계에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던 계약직 추심원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정보업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도와 유사한 채권추심 종사자(신용관리사)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된 자에 한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사장은 “불법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채권추심 활동을 금지하면 불법추심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신용정보협회를 통한 자율규제제도를 도입해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심원의 부실채권 회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무자에게 접근 조차할 수 없게 만드는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8월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지난 18일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의결과 여러 가지로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며 계속 심의하기로 밝힌바 있다.
김 사장은 “이번 국회의 임기가 4월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회기 내에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추심행위의 금지를 위한 입법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면서 “조만간 정부 관계 당국에서 불법추심행위 방지 및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 미회수 조세채권 아웃소싱 등 정책적 지원 필요
김 사장은 현행 신용정보업법은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금전채권과 민사 금전채권의 추심은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체납 조세 및 공과금 징수 업무는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은 비효율적인 업무로 현재 징수업무를 담당할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해 막대한 금액이 결손처리 되어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업계가 신뢰도 확보를 통해 세수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체납금 징수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채권의 징수업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신용정보협회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업계 공동의 권익 보호 및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제도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자율규제권이 없어 불법·부당추심행위 방지 등의 자율규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협회는 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용정보업자 상호간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정보협회의 설립근거를 신용정보업법에 명시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관련 법률 개정 또는 제정 시에 업계의 건의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용회복정책, 금융소외자 자립과 시장 발전 동시에
김 사장은 최근 신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72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은 채무자들이 채무상환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등 채권추심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추심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대선공약에서도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채무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채권추심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소액 서민대출은행을 통한 소액자금지원, 창업주치의 제도 등을 통한 금융소외자의 재활 및 자립촉진제도 등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따라서, 신정부의 정책은 금융소외자의 재정적 자립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보호되고,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를 약화시키는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힘을 모아 활로개척과 신뢰 제고 필요
신용정보협회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익성으로 제살깎기 경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손을 놓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구적 노력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신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전체적으로 신용정보사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신용정보 업계가 힘을 합하여 활로를 개척하고 고객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업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아지고 업계의 미래도 더욱 밝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