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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생보사 특화신상품경쟁 치열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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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2-13 21:33

소비자 니즈 충족 및 이머징마켓 개척
선진금융기법 도입, 배타적사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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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생보사들이 독창적인 신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어온 투자열풍과 노후대비에 맞춰 변액보험과 연금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1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중소생보사들이 금융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신상품을 개발, 이달 중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업계 최초로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 기능을 부여한 ‘마이 쵸이스 변액연금보험(Step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최저보증 자동증액기능이란 계약자 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매 5년 시점마다 이 초과분만큼 최저연금적립금을 ‘자동 증액’시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시납에 한해서만 최저연금적립금 보장을 통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120%까지 보장해 주고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원금과 그간의 수익을 합쳐 원금으로 설정(리셋), 불어난 금액을 다시 보장해 줬다.

보험선진국에서도 일시납상품에 한해 최저보증 자동증액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월납상품에까지 최저보증 자동증액기능을 부여한 것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처음이다.

이에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월31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도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 상품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논 상태다.

미래에셋생명은 업계최초로 ‘보험료 조정 옵션’ 및 ‘보험료의 자동일괄 선납제도’를 도입한 ‘Love Age 변액CI종신보험’을 개발해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료 조정 옵션’은 책임준비금이 회사가 정한 기준적립금 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해 계약 당시 약정된 납입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게끔 설계한 선택특약이다.

‘보험료 자동일괄 선납제도’는 운용수익으로 인한 수익금이 향후 납입할 보험료보다 많게 될 경우 이를 한꺼번에 미리 지급(선납)해주는 방식이다.

신한생명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친지에게 연금혜택을 유지시켜주는 ‘자자손손’ 연금특약을 개발했다.

보험상품에 상속 및 증여 기능을 도입한 최초의 연금상품으로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Keep Up Option’ 기능을 부과했다.

연금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권리를 계약자에게 부과했으며 연금수령시기 선택은 물론 거치기간 설정시 사망보장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처럼 중소생보사들이 독창성을 가미한 특화된 신상품을 개발해 시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3월말 결산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신상품이 보통 4월경에 많이 나온다”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선점을 위해 1~2월경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등 연초에 신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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