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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책보험<배상책임보험> 약관개정 시급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1-16 23:43

기업임원 배책보험시장 집중공략
면책기준 광범위…담보범위 축소

지난 2006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을 공략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으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어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선진약관을 도입하는 등 보험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업계의 임원배상책임보험 전체 시장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전년도 615억원에 비해 95억원 가량 증가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체 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실수 등으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IMF외환위기 당시 도산하는 기업이 늘고 임원들에게 경영부실 책임을 묻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등장했다.

시장 규모를 보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는 544억원이었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2005년에는 453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집단소송제 유예기간이 끝난 2006년에는 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들을 잡기 위해 영업직원 대상 관련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해설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 취지와 보장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존 영업전략과 달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전략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담보범위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다. 즉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을 받을 길이 적기 때문이다.

또 보험자 면책의 행위기준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국내에서 통용되는 약관의 경우 보통약관 면책조항의 극히 일부에서만 피보험자 단독책임규정(Severability Provision)을 명시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모든 이사 및 임원에 대해서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선 아직 집단소송 사례가 나오지 않아 최고경영진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보상 한도를 100억원으로 하면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어서 해마다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도 가입이 늘지 않은 이유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선량한 임원에 대한 방어비용 담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부담보 특별약관을 최소화하고 집단소송에 대한 담보도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장법인의 상당수가 보험약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고 있어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임원배책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를 열거주의로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임원배상책임보험 또한 역사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없는 관계로 강화되고 있는 회사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에는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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