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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5년만에 개정…규제는 ‘완화’ 감독기능은 ‘강화’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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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9 18:50

대기업 집단 신규 진입, 자산운용 등 자율 경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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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리베이트 감독 강화…보험가입자 보호도 주력



25년만에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와 감독기능 강화라는 상반된 기능을 적절히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법이 올초부터 보험업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작업을 거친 만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규 진입과 교차 판매 등은 보험사간 형평성 등 잡음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로 인해 내달부터 세부적인 공청회 등 최종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율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시장 신규진입, 상품개발, 자산운용, 겸영·부수업무 등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 개정안이 마련됐다. 특히 보험사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으로 인하하고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보험사의 2/1로 설정했다. 5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업 신규 진입제한도 예정대로 3월부터 폐지된다.

이로 인해 신규사들의 설립이 줄을 이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출현은 인터넷 보험 등 직판 채널의 활성화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 겸업화와 대형화를 위한 진입 완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보험업계에도 진정한 생존 경쟁이 시작 된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산운용 자율성 확보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규제방식을 편중 여신 억제, 사금고화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규제만 하도록 변경 한 것. 이를 위해 시행령 상의 자산운용규제를 법으로 격상, 규제의 투명성 제고 및 과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식소유한도, 비보험계약자 대출한도 등의 조항을 폐지하고 부동산 소유한도는 15%에서 25%로, 해외투자한도는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특히 자기계열 집단의 투융자 한도를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 자기 자본이 타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보험사의 실질적인 사금고화 방지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주주의 범위는 현행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의 범위 및 은행의 대주주 범위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수업무의 범위를 세분, 확대하고 부수업무 영위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했다. 즉 부수업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 허가없이 사업 영위가 가능해 진다는 것. 개정법의 부수업무로는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보험사의 인력·자산을 활용하는 업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 등이다. 또한 겸영업무의 범위에 다른 금융관계법령에서 보험사가 영위하도록 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규제방식도 일부 조정했다.

한편 방카슈랑스와 관련, 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 및 모집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보험사들의 세부적인 전략마련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 민영건강보험 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 공시 등 보험개발 권한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 공제 등 관리감독 강화

금감원은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감독 선진화에 걸맞는 감독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제의 감독 일원화와 보험사기 조사 제도 확립이 눈길을 끈다. 보험가입자 보험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비교·공시 강화, 계약 전환관련 가입자 보험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재경부는 보험사 파산시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법 개정이후에는 손보협회가 예금자보험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자동차보험 포함)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장하게 된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을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보험사가 보험료 등을 비교·공시해야 해 이율체계에 대한 자율성 개입 여부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우체국 보험,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업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재경부는 공제 관련 주무부처가 검사, 감독 인력부족 등으로 감독이 미흡하고 건전성 기준 및 예금자 보험제도 미흡 등으로 부실화시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등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독 방안 마련에 따른 주무부처간 힘 겨루기가 예상돼 감독권 일원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농림부, 정통부 등 각 주무 부처의 견제로 이번 재경부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재경부는 금감원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보험가입자의 병력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최근 손보사 대표이사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로 관심을 끈 리베이트 지급의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재경부는 특별이익 제공의 근절을 위해 제공자 뿐만 아니라 요구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리베이트 근절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됐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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