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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생보산업…활로는 없는가 / 핵심경쟁요소 자산운용 - (下) 규제완화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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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8 22:05

해외투자한도·비상장주 제한등 ‘유연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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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방식 완화 부작용만…

“규제방식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자산운용이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관련법은 여전히 규제의 틀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호에서 언급한대로 은행, 증권 등 타금융업과의 차별적 규제 적용은 가뜩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보험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일부 조항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긴 하지만 땜방식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 뜨리기엔 부족하다.

지난 9월27일 정부가 ‘2단계 금융규제 정비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 내용에는 비상장주식의 취득허용, 해외투자한도, 자금차입방법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규제가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생보사의 근본적인 자산운용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차 역마진 우려와 업무장벽 붕괴로 생보사의 자산운용 경쟁력이 생존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적인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적자생존의 시장원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생보사들의 자산운용 규제개혁은 우선 금융 외적인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생보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계열집단 규제 등 구시대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의무 대출비율 등 공공성에 근거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총자산의 10%로 규정돼 있는 해외투자한도는 당연히 재고돼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해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행 규제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완화차원을 넘어 보험사의 수익성 추구 기회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금융규제는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유연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타금융업은 선진기법이 도입되면서 빠른 변신을 시도되고 있지만 보험 규제는 아직 정체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세부적인 규제방식을 기본틀로 하는 현행 규제방식은 자산의 안전성에 치우쳐 보험사의 시의적절한 수익성 추구활동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쉽게 말하면 해도 되는 것을 규제하기 보다 하면 안되는 것을 열거함으로써 자율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자는 것.

이러한 자산운용 규제개혁과 함께 금융권간 규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비형평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보험감독국이 금융감독원에 통합됐지만 관련법 정비는 아직 더딘 수준이다. 이는 주무부서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볼성 사나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보험회사 자회사 문제와 보험상품의 타금융 상품과의 중복 문제 등도 이러한 요인으로 쉽게 실마리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

보험산업은 이제 변화를 통해 한걸음 더 도약해야 한다.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구시대적 규제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향후 금융산업을 금융겸업화 및 통합화하는 발전적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뿐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할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보험 기획 실무 담당자의 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그동안 정부의 땜방식 규제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고객의 피해로 이어졌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게 단편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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