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인가받은 것은 현재 농협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재보험 형태로 인수하기 위해서다. 상품 내용은 농협이 인가받은 상품과 동일하며, 폭풍우 태풍 우박 자연재해 등으로 사과 배 등 과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준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농협이 지게되는 부담을 민영보험사가 분담해 줌으로써 농협으로서도 안심하고 영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앞으로 농협 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모든 공제보험을 재인수할 계획이며, 현대해상은 자연재해보험과 같은 국가가 나서서 추진하는 공제형 상품에 대해 재공제 영업을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부에서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사과와 배에 한해 판매되며, 보상하는 손해는 폭풍우를 포함한 태풍과 우박, 동상해로 인한 피해로 과실 피해액의 70~80%를 보상해주게 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피해나 병충해 피해는 제외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총보험료의 40~50%를 지원해줄 방침임에 따라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사과나 배 재배 농가는 인근 단위 농협을 통해 보험가입 신청을 하고 전체보험료중 농민부담 보험료만 납입하면 된다.
한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이번 제공제사업 진출로 농협이 가지고 있는 영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