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이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5개 손보사에 지급여력비율을 100%에 맞추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해당 손보사들이 증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사의 경우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6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하는 리젠트화재의 경우 증자로 급한 불을 껐다. 리젠트화재는 1차 증자에도 불구 1/4분기 결산에서 지급여력비율이 62.3%로 기준에 미달,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추가증자를 결정했다. 리젠트그룹에서 증자와 후순위차입으로 500억원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내년 3월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또 신동아화재는 상반기 결산 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큼에 따라 대한생명으로부터 최소 200억원 이상을 증자 받기로 했다. 또 대한화재는 호주의 HIH사로부터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최근 HIH가 금감원에 대한화재의 지분취득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손보사인 제일화재와 현대해상, 국제화재는 별다른 대책 마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경우 상반기 결산시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지지만 100%는 넘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좀더 시간을 두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증자이지만 현재의 증시 상황이 어려워 섣불리 증자를 결의할 수 없기 때문. 제일화재도 증자와 후순위차입 등을 검토 중이며, 국제화재도 증자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증자나 후순위 차입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리젠트와 같이 든든한 대주주가 없는 한 여의치 않은게 현실”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주가가 오르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상반기가 끝나는 11월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에 맞추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