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 비나 눈이 일정기준(기상청 발표) 이상 올 경우 피보험자에게 여행경비의 50% 범위내에서 보상금액 만큼 여행위로금으로 지급한다.
현대해상과 이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 보험합리주의는 우선 인터넷 여행사인 골드투어와 제휴를 맺었다.
가입가능 기간은 모랄리스크 예방을 위해 출발 8일 이전으로 했으며, 강수량 기준 10mm 이상 비가 올 경우 최저 1만원에서부터 최고 5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기상청 발표 3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개별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지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보험료는 최저 2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로 계약자가 골드투어이기 때문에 여행 참가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오프라인 여행사, 콘도, 호텔 등과도 추가로 제휴를 맺고 이 상품을 본격 시판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