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사 지점까지 포함해 45개사인 보험사들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영역만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종목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보험업 영위시 일률적으로 300억원을 적용해온 최저자본금제도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보험사업 종목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손해보험업을 하려면 적어도 3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화재, 자동차, 해상, 적하, 상해, 항공, 배상책임, 보증보험 등 10∼30개 종목별 최저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등 2개종목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자본금은 시행령에서 정해야 하지만 종목별로 10억원대에서 100억원대까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화재 종목의 최저자본금을 30억원, 해상을 40억원으로 정했다면 화재업만 영위할 경우 30억원, 화재와 해상을 겸업하려면 7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면서 `현재는 종목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목구분 방식에 따라 독립 종목의 수가 달라진다`면서 `그러나 적은 자본금으로 특정 전문업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틈새시장을 노리는 벤처기업 성격의 소규모 보험사들이 설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