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과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중개인회사에서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빈번하고 있는데, M/S 경쟁에 나서야 하는 보험사들도 이들의 장단에 춤추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고객과 보험사의 사이에서 양측의 발달을 유도해야 할 중개인이 과다한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고, 리베이트 제공을 유도하는 것은 보험중개인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초과사업비를 지출하는 출혈까지 감수하면서 중개인회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험중개인 제도가 도입된지 3년째나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험중개인이 일반 대형대리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선진외국의 보험브로커와도 개념이 다르게 변질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영업방법이 뿌리내리기 전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보험중개인에 대한 감독 방향도 보험사와 중개인간 리베이트 수수에 포커스를 맞추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개인의 보험료 할인 요구나 리베이트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영업해야 하며, 이는 몇몇 회사만으로는 근절되지 않으므로 전 보험사가 자정 노력에 나서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할인된 보험료로 계약을 인수할 경우 그 종목의 손해율 상승과 보험사의 경영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엔 보험 계약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므로 모집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개인과 보험사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