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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 도입시기 늦춰질 듯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7:48

법정퇴직금제 폐지 불가능 등 여건 미성숙따라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올 하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던 기업연금제도가 여건 미성숙 등으로 도입시기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정퇴직금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용이 불안정한 편으로 동일직장 근속년수가 5년밖에 안된다"며 "전직 중 몇 개월정도 공백이 생길 때 실업보험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실업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퇴직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제도를 없애고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에는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연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기업체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손보업계는 각자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연금작업반`을 구성, 기업연금 상품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 등을 검토 중이다. 업계의 상품안과 금감원의 상품안, 외국의 상품체계를 놓고 논의 중인데 아예 새로운 상품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반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업계의 의견과 개선방안을 알려달라고 해 작업반을 구성하게 됐다"며 "도입 시기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금감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연금 도입시 현재 시판 중인 퇴직보험을 기업연금보험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하므로 내년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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