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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보다 낮은 경쟁률'…특별공급 노리는 무주택 실수요자 늘어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07 10:01

대우건설의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조감도.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의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조감도. /사진제공=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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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일반공급 1순위 경쟁이 이어지는 청약 시장에서 특별공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유지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급 유형에 따라 경쟁률과 신청 요건에도 차이가 나타나면서 자신의 자격에 맞는 특별공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자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1순위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5.04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7.15대 1)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3.15대 1에서 올해 3.52대 1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기 단지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4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710.2대 1이었던 반면 특별공급은 360.6대 1을 기록했다. 6월 공급된 서울 동작구 '드파인 아르티아' 역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0.15대 1, 특별공급은 11.2대 1로 집계됐다.

◇ 특별공급도 유형별 경쟁 양상 '뚜렷'

특별공급 내부에서도 경쟁 양상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유형은 '생애최초'였다. 올해 1~7월 6977가구 모집에 6만8292건이 접수돼 평균 9.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1만3172가구 모집에 4만6538건이 접수되며 평균 3.53대 1을 나타냈다.

반면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다자녀가구'는 7764가구 모집에 1만3393건이 접수돼 1.73대 1을 기록했고, '노부모부양'은 2229가구 모집에 964건이 접수돼 0.43대 1에 그쳤다. '기관추천'은 6531가구 모집에 1137건(0.17대 1), '이전기관'은 384가구 모집에 78건(0.20대 1)이 접수됐다.

다만 경쟁률이 낮다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 혼인 기간, 자녀 수 등 신청 요건이 공급 유형마다 다르고 배정 물량도 제한적인 만큼 경쟁률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처럼 경쟁이 높은 유형은 물론, 본인이 신청 가능한 유형의 공급 규모와 경쟁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특별공급 물량 포함한 신규 분양 이어져

이달에는 특별공급 물량을 포함한 신규 분양도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달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 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인 만큼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은 민영주택보다 높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두산건설(각자 대표이사 이정환·이강홍)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의 특별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개 동, 총 25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이 적용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는 분양가 일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롯데건설(대표이사 오일근)은 이달 경기 부천시 상동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과 인접해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과 의료시설, 학교 등이 가까운 입지다.

다만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여부에 따라 자격요건과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경쟁률뿐 아니라 모집공고를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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