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정경제부는 전일 발표한 세재개편안에서 상속 및 증여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최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PBR 0.8배’이하 기준이 없어졌다. 대신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시장 기준 하위 25%,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위 10%에 머문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구분한다.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낙인되면 자산가치에 30% 할증을 붙여 상속 혹은 증여세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종별’이라는 것이다. 전체 시장이 아닌 11개 업종에서 각각 ‘하위’에 해당되는 기업을 추리는 방식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업종별 PBR 하위 기업을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업은 84~87개, 코스닥 기업은 43개로 총 130여곳”이라며 “이들 기업 시총 평균은 코스피 5557억원, 코스닥 1173억원으로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의 평균 PBR은 0.27배로 30% 할증 시 0.35배에 불과하다”며 “6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30%를 할증한 값을 비교해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오히려 장기간 주가를 낮출 유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BR 1배 미만 1500여곳 VS ’주가 누르기 방지법’ 130여곳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안이 공개되자 오히려 ‘주가 누르기 권고법’이라며 실효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금융신문이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AI) 플랫폼 ‘더 컴퍼스(THE COMPASS)’에 따르면 국내 전체 상장사 중 주당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기업은 1502곳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언급한 130개 기업을 제외하면 무려 1372개사가 세제개편안을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중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76개사, 합산 시총 483조원)의 평균 PBR은 0.618배다. PBR 1배 이하 기업 전체 시총(655조원)의 73.7%를 차지한다. 규모가 큰 기업은 저평가라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기업가치의 ‘함수’로 알려져 있다. ROE가 높을수록 PBR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PBR 1배 이하, 시총 1조원 이상’ 기업들의 PBR은 ROE보다 투하자본수익률(ROIC)과 높은 상관계수(2026년 연환산 기준)를 보였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관계를 -1에서 +1로 표시한다. -1에 가까울수록 역의 상관관계,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이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
도출된 수치는 PBR 대비 ROIC가 0.43, ROE는 0.20이다. 이들 기업은 ROE가 상대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ROIC는 영업활동에 투입된 자산 대비 얼마의 영업이익을 거뒀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ROE보다 ROIC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본업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채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산배분효율성 문제로 직결된다. ‘PBR 1배 이하’ 자체가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본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역시 “PBR이 1배 미만이면 업종을 불문하고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의미”라며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치해 전체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상장사로서 중대한 결격이며 애당초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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