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가 이달 3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주식교환 비율 산정 근거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차례 정정 끝에 효력 발생…완전자회사 편입 속도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와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신세계푸드 소액 주주들이 교환가가 신세계푸드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신세계푸드가 단체급식 사업부를 매각한 이후 완전자회사 편입이 추진된 점 등을 들어 주식교환 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주주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고, 주식 매수가격을 기존 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인 4만8729원에서 30% 인상한 6만3348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기존 주식교환비율의 근거가 된 기준시가대비 30%를 할증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으로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절차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주식교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오는 7월 23일로, 종가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주식 교환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대 0.5031313으로 유지된다.
중복상장 해소 나선 이마트…지배구조 재편 가속
신세계푸드가 이마트의 완전자회사로 바뀌게 되면 그룹 내 지배구조 재편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거래는 신세계푸드와 이마트 사업 간 시너지와 함께 중복상장 구조 해소와 기업가치 제고, 의사결정 효율성 강화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마트는 2024년에도 신세계건설을 자발적으로 상폐한 뒤 완전자회사로 들였다. 신세계푸드 역시 상폐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마트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로 남게 된다.
신세계푸드는 그룹 내 식품 제조와 급식, 베이커리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다. 최근에는 단체급식 사업부 매각 이후 노브랜드 버거와 식품 제조 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품에 안을 경우 사업 재편 과정에서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그룹 차원의 식품 사업 전략 수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전자회사 체제에서는 상장사로서 부담해야 하는 공시 의무 등 각종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또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과 구조 개편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마트 측은 신세계푸드 자진 상폐를 추진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단일화해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 판단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상장 유지 비용과 실적 변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중장기 사업 재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를 이마트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의 연장선으로 본다. 유통업계의 성장 둔화와 소비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열사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이 마무리되면 이마트의 경영 효율화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은 단순한 사업 확장보다 경영 효율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 역시 식품사업 강화보다는 중복상장 해소와 지배구조 효율화 성격이 강한 거래”라고 언급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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