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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5608억 규모 자사주 445만주 소각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6-03-11 15:31 최종수정 : 2026-03-11 15:59

3차 상법 개정 따라 절차 간소화
자본금 감소 없는 이익소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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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 로고. /사진제공=한화

(주)한화 로고. /사진제공=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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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한화가 총 5608억 원 규모 자기주식 445만주를 소각한다.

㈜한화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소각하는 주식은 보통주 445만주로, 전체 발행 주식 7495만8735주 중 5.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4월 9일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를 적용해 절차를 신속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별도 자본금 감소(감자)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다.

㈜한화는 지난 1월 14일 결정했던 자사주 소각(감자) 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빠른 집행이 가능한 이번 방식으로 변경해 재결의했다.

소각 대상 주식은 과거 회사 분할 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물량이다. 이번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발행 주식 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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