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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충정아파트’ 마포로5구역 2지구 입찰서류 누락으로 유찰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19 10:04 최종수정 : 2026-02-19 17:32

설명회 배포 지침서상 ‘수량산출내역서’ 미제출…입찰 요건 미충족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경./사진제공=조합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경./사진제공=조합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 12일 마감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한국 최초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도심 정비사업이라는 상징성에 더해,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하는 올해 첫 중견 건설사 간 수주전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일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효 처리되면서 남광토건 1개사 단독입찰 구도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종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설 연휴 직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찰의 직접적인 사유는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수량산출내역서 미제출이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로, 제출이 누락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제재 없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정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산건설에 대한 재입찰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 행정 실수인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미뤄지고 사업이 지연된 책임은 결과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시공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입찰 무효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조합 역시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제출서류 목록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사업 규모를 떠나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근대 주거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건축물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시장의 관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음에도, 참여를 검토하던 일부 건설사들이 돌연 입찰을 포기하면서 경쟁 구도가 무산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이어왔다. 이번 유찰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조합은 설 연휴 직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재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상징성이 높은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무효와 유찰이 반복될 경우 사업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조합원 피로도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징성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입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춰 절차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건설은 “입찰지침서 및 제출요구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모두 완비해 제출했으며, 입찰 당일에도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받아 정상 접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공문에 특정 시공사명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구체적 근거와 확인·의결 절차에 대한 공식 검증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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